●충남 연기군 등 전격 유보, 중단 위기
23일 충남 연기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금강과 지류인 미호천에 대한 골재채취 사업이 고시됐으나 최근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일단 유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연기군의 담당직원 정용운씨는 “2006년 충남도에 고시를 신청해 겨우 허가 받았지만, 결국 3~4년 뒤 금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 중일 때에도 골재채취를 중단했었는데,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또 그만두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기군은 오는 3~4월 업체를 선정해 내년 5~6월까지 직영으로 골재를 채취할 계획이었다. 허가량은 모두 32만 3000㎥로 올해 18억원의 골재채취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참이다.
공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면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전에 금강에서 40만㎥의 골재를 파내려고 계획했으나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0만㎥ 채취가 허가난 청양군도 중단 위기에 있다. 담당직원 임용묵씨는 “작년에만 해도 하루 2000㎥가 반출됐는데 요즘은 300㎥도 안 나간다.”면서 “건설업계 침체가 극심한데, 자치단체의 주 수입원마저 끊길 위기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골재 채취는 연간 수익금이 15억원에 달해 ‘칠갑산 맑은물’을 생산 중인 물 공장의 5억원보다 3배 많다.
부여군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골재채취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내년 10월까지 직영으로 46만 2000㎥를 채취하기 위해 작업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천정비와 재정운용 차질 예상
부여군 담당직원 김경수씨는 “골재사업이 끊기면 시·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벌일 만한 게 없다.”면서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올해 골재채취 예상 수익금은 31억원이다. 연간 3000만~4000만원에 불과한 국보287호 ‘백제금공대향로’ 복각품 판매수익금의 100배 규모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14.9%이다.
이 시·군들은 골재수익금을 금강 및 지류, 하천정비 사업비로 쓰고 있다. 정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잘한다.”며 교부세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으로 통했다.
충남도는 1996~2001년 금강국토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연간 500~600만㎥의 골재를 채취, 모두 600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이 기금으로 13년간 도내 536개 하천 가운데 70%를 정비했다.”면서 “하천 정비에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골재채취 사업이 끊기면 시·군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최근 대전국토관리청에 골재수익금을 지자체로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기군도 정부에 골재판매 사업권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오는 5월 연기·공주지역 행복지구(행정도시)부터 착수된다. 앞서 다음달 말에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단 김정훈 사무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채취장이 사업권 안에 있으면 골재채취를 못할 것”이라면서 “중단에 따른 정부 보상도 현재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2-24 0:0: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