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지원항만 역할을 할 경인항과 강원 삼척 호산항, 경남 통영 중화항 등 3개 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경인항과 호산항은 먼거리 화물 등을 나르는 무역항이고, 중화항은 주로 연안 화물을 처리하는 연안항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 4월 중 항만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3-12 0:0: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