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농경지 등에 폐목패널, 슬레이트, 양철판 등으로 제작된 무허가 농막 등이 난립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 투기장소로까지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조례는 난립한 시설물의 규격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새로운 시설물 설치 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의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설물 정비 대상에 농막, 농기계 보관소, 원두막, 울타리 등을 포함시킨 반면 비닐하우스는 제외했다. 또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해 디자인된 표준모델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안은 농막의 경우 높이 1m 이하, 면적 10㎡ 이하로 규정하고 PVC·FRP·강관·패널 등의 자재를 사용해 제작하도록 했다. 원두막은 높이 3m 이하·면적 10㎡ 이하에 원목·나무패널 등의 자재를 사용하고, 용도는 농작물 감시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울타리는 높이 2m 이하에 알루미늄·철재·그물망 등을 사용하되 투시형으로 제작하고, 가금류(닭·오리) 사육과 농작물 보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자진철거를 권유한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3-31 0:0: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