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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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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천억원을 횡령·유용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독 부실이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새달 초 이와 관련, 법안 발의까지 할 예정이어서 부처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국회, 금융위 등은 10년간 1500억원의 고객 예금을 전 직원이 공모해 횡령·유용한 충남 홍성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기보다는 금융 소관부처인 금융위로 건전성 등 각종 감독권을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자료요청권과 검사요청권,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사업 전반을 도맡고 있는 제2 금융권 새마을금고를 제1 금융권과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자칫 서민대출·복지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조합이며 단순 금융업뿐만 아니라 제1 금융권이 꺼리는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맡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저신용사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대출사업 등을 실시해 4만 3000건, 37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 1517개, 6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예금 입출금 등 신용사업과 보험 등 공제사업은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와 함께 협의감독해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박종희, 권택기, 신학용 의원 등은 금융위가 별도 건전성 감독권을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조사, 행안부가 이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논란의 발단이 된 홍성 새마을금고의 경우 별도 시스템을 구축한 신종 수법으로 주민예치금을 농락해 금감원조차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분야의 시한폭탄 같은 대부업 관리감독은 지방 관련 사안이라며 꺼리는 금융위의 이중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1997년부터 논의돼온 새마을금고 감독권 논란은 2005년 청와대에서 감독주체 변경에 대해 검토 지시 이후, 정부·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개정 직전까지 왔다가 기간만료와 부처간 이견 조율 실패로 폐기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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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