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빗물 이용시설 의무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의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법률안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빗물을 저장, 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정부는 또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이 발생하면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이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협의·조정절차가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그리고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6-3 0:0: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