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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셋째부터 보육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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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종합대책 발표… 불임부부 시술 2회 지원

강남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내놨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최고 3000만원으로 인상

강남구는 우선 주민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씩 지원해온 출산장려금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 1년이 지난 부모로, 실제 강남구에 거주해야 한다.

구는 또 다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둘째 자녀의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주사인 ‘BCG’ 등 8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역 120여개 민간·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3~5세 아이의 보육비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아동은 월 5만 2000원, 4세 이상은 6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압구정동과 삼성동에는 구립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신사·대치·개포동 등지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이전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학교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 시범 운영 중인 ‘온종일 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방과후 학교 저녁 8시까지 운영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구립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를 80% 감면해주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3차례의 체외수정 시술비 외에 구비로 2차례의 시술비를 더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20세 이상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만남 이벤트’를 주선하고, 미혼 남녀들의 결혼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조례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1~2층에 어린이 보육시설과 수유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6-4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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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