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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유아에 月10만원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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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다음달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9월부터 보육기관에 제공되던 보육비를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바꿔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분야 제도’를 정리해 18일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같은 달부터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한 보육비는 9월부터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고운맘 카드’로 지원 중인 20만원 상당의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후 건강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완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이나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밖에 8월7일부터 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대형병원인 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6-19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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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