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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주민소환 청구사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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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추진, 사유 안된다” “청구요건 제한 없어… 합당”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측은 현행 주민소환법이 청구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데다 김 지사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소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등은 자치단체장이 해군기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한 게 소환 사유가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과 시민사회단체 측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소환에 대해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3월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선출직 인사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아 주민소환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며 “특히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김 지사는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없이 해군기지, 영리병원, 영리학교 도입 등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능과 전횡, 독선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달 말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접수된 뒤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이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지사를 거들었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도 지난 3일 부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제주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민소환 요건 규정 등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제한된 범위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 등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이용호 교수(법학과)는 “앞으로 안보 분야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등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7-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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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