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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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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영리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개 사안의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규정상 재적의원(41명) 3분의2(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동의함에 따라 지난해 7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중단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화하거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7-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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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