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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기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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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부터 물가인상률만 반영·퇴직후 소득자 삭감폭 확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더욱 더 강화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8개월 만인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액 조정방식이다. 행안부는 물가 인상률과 공무원보수 상승률 등을 모두 감안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현행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통해 10년 뒤부터는 물가 인상률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는 5년 뒤부터 이를 시행토록 해 당초의 정부안보다 실시 시기를 앞당겼다.


●월250만원 이상 소득자 최고 70% 삭감

행안위는 또 퇴직한 공무원이 월평균 250만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급되는 연금액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10~50%보다 각각 20% 늘어난 것이다.

반면 특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당초 정부 안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망할 때만 유족들에게 순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안위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귀환할 때 사망해도 지급하도록 했다.

순직 보상금 역시 정부는 전체 공무원 월평균 보수의 60배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행안위에서 68배로 확대됐다. 국회 관계자는 “행안위의 결정에 따라 순직 공무원 유족들은 정부 안보다 평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퇴직자가 받는 수령액은 정부의 안이 그대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현재보다 약 27%의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어들 전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유족연금액(퇴직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정부의 안처럼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됐다.

●전체회의에서 다소 개정될 가능성도

행안위의 이번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들 법은 2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때까지 입법이 미뤄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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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