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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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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간 업무 3년금지… 재산신고 고지거부 없앨 듯

정부가 퇴직 전 3년간 했던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5년 업무 3년 금지’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와 친조부모 등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지거부 제도는 없애는 등 공직자 재산공개 실효성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결과를 넘겨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등에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대통령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 기간 조항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 20명이 금융회사 등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재취업했다.

보고서는 취업제한 대상업체 규모 선정 기준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중견기업은 물론 대형 법무·회계법인 역시 대부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 개선 방안으로는 재산등록 친족 범위에서 친조부모와 부모 등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대신 분가한 직계비속은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부모에게 재산을 숨기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분가한 아들·딸에게 상속·증여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7-3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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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