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재원을 말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 1474억원이 깎였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1조 6352억원 감소한 23조 3073억원, 특별교부세는 327억원 준 9711억원, 분권교부세는 857억원 축소된 1조 2471억원, 부동산교부세는 5303억원 깎인 9579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 3조 1770억원에서 올해 1조 4882억원, 내년도 9579억원으로 해마다 반 토막 나는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만 놓고 보면 2조 829억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별도로 지원한 예비비(1조 8600억원) 계획마저 없어 결국 교부세가 4조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액에 따라 자동으로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확정적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뺀 수치로, 이를 포함할 경우 감소폭은 더욱 늘어난다. 올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합쳐 4조 3000억원가량을 줄였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은 4804억원, 전남 4474억원, 강원 3422억원, 전북 3183억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조 의원은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경기침체도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올해 12조원, 내년 23조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자감세가 재정난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원가량을 하반기 확보하는 한편 고소득업자의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강주리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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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 0:0: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