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일 1961년 만들어진 현행 국가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한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상이 요구되는 이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각각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전쟁 등 국가 보위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국가유공자이지만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개편안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월남 참전유공자 15만명은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받는 보국훈장 수훈자 중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는 장기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이나 간첩체포작전 등 국가보위 활동에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경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무석 보훈처 차장은 “개편안은 기존 국가유공자로만 보상하는 방식을 차별화해 존경과 예우를 받을 대상과 국가가 보상 책임을 하는 대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서 “보훈을 국가 상징 정책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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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 0:0: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