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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40점땐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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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서 필기과목 중 하나라도 40점 미만(100점 만점)을 받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운영방법, 절차 등을 정한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고시 낭인’을 없애려고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하다. 변호사시험은 2012년 처음 시행되며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 완전히 폐지된다. 로스쿨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은 기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로스쿨 입학 전에 사시 1차나 2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단계 사시에 응시할 수 있다. 사시 응시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된다.

시험과목은 필수과목(3개)과 선택과목(1개)으로 결정됐다.

필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이며,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다. 필수과목은 선택형과 논술형 문제가 함께 출제되며 배점 비율은 1대 3이다. 과목별 배점비율은 공법과 형사법이 각각 1, 민사법 1.75, 선택과목 0.4로 민법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응시자는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법조윤리시험은 필수과목이지만 총득점에 포함하지 않고 통과 여부(만점의 70%)만 판단한다. 2010년 하반기에 첫 시험이 치러져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로스쿨 재학생도 응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올해 안에 공고된다. 첫 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이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 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며 2명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공인 자격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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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