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선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 조건부수용… “건보근간 흔들것” 논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특수법인에 속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도 영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의료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가 내세운 조건은 크게 8가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항목 등 기존의 전제조건은 그대로다. 이 밖에도 ▲법인 허가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보험회사·제약업체의 설립과 지분참여 금지 ▲병원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공공의료강화 방안 제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을 아우르는 휴양형 의료관광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내에 386만 5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제주도에서 도입된 영리병원은 곧바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며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0-2 12:0:0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