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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이양업무 작년 599건… 10년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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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속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다음달로 1년을 맞는다. 지방분권위는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 가운데 599건인 66.4%를 1년내 해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건수’에 집착하기보다 자치단체의 이양권한 수용능력과 파급효과,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지난해 12월 지방분권위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인·허가 등 권한이 이양된 건수는 599건이다. 지방분권위로 합쳐지기 전인 옛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가 처리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167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다.

부처별로 10년간 권한 이양이 많았던 곳은 국토해양부 463건, 환경부 362건, 보건복지가족부 213건, 농림수산식품부 191건, 지식경제부 174건, 산림청 159건 순이다.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업무 이관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던 특행 이전은 현재 11개 법률 중 항만법 등 9개 법률 개정 공포가 완료된 상태다. 연말까지 인력·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관할 계획이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에 이관될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야는 권한 고수와 신분 변경(국가→지방)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이양이 보류된 것들도 적지 않다.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은 통합 지역에 따른 경찰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입법예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표’와 직결된 시·도 의원 선거구제 변경도 의원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정작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수용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관 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이고 총괄적인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선거철 선심성 인·허가 등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치 않으면 업무 분산에 따른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건수 올리기’식 권한 이양이 아니라 신중히 효과를 측정한 뒤 환경기준과 같이 표준화된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노인·장애인·문화관광 등 지역과의 접점이 높은 것은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6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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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