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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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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내년까지 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숙자(성신여대 교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핵심 이양과제 8개 분야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가 지방으로의 업무 이양이 확정된 상태다. 노동·보훈·산림·중소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중앙부처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과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로 특행 전환에 대한 반대가 많다.”면서 “업무이양에 따라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이며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될 8개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은 1만 1350명으로 향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또 업무이양에 따른 지방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양시 중앙부처는 인력과 재원을 동시 이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에 자율, 단속권한을 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원활한 특행 업무 이관을 위해 식·의약품 이양 예산은 내년부터, 국토·하천·항만 등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2014년으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관없이 특행은 정비하고 지방이양 사무는 향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소관사무를 넘기는 등 현안과제를 적극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시범운영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잠정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대21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전체 46%인 114개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닌 20%로 비중이 제고돼야 하고 교부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재정발전 소위원회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부세 상향조정과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적정한 교부세율 인상안은 2%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총조사를 진행해 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일괄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의 포괄적 감독과 조례 제정을 제약하는 기관위임사무(1128개)는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6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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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