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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임사무제 내년 도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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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없애고 법정수임사무(가칭)로 대체하는 작업<서울신문 7월25일자 1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사무를 만들 때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지방 수평적 관계로 바뀔것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교수와 공무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4만 3000~4만 5000여건의 사무를 발굴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와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관위임·단체위임·자치사무로 각각 구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대신 법정수임사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대체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계획이 시행되면 일본강점기 때부터 계속됐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사무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행안부가 기관위임사무 등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제약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도로 및 하천 관리와 폐기물 단속 등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중앙기관이 수행해야 하지만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지자체에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 중앙기관이 지나치게 이들 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정수임사무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권과 감독권을 갖는다. 또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무인 만큼, 중앙부처가 임의대로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최명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현재 중앙과 지자체는 종속적 관계지만 법정수임사무가 도입되면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주체 명확히 해야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1999년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가 사무를 만들고 이를 지방에 맡길 때 재정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난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가 전국에 있는 노인환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처리를 맡긴 기관위임사무다. 하지만 급여 중 일정 비율을 지방이 부담케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데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정수임사무 제도가 도입돼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방은 계속 재정적으로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법정수임사무를 만들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라도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곳과 5만명 내외인 곳이 있는 만큼 지역여건을 고려해 사무를 선정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18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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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