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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부처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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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작용보다 효과 커” 복지부 “원점서 재검토”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맡겼던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지난 6개월간 공동으로 수행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부가가치·고용 등 산업적인 기대 효과가 커진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KHIDI는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두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재정부는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복지부는 “도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두 부처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 문구에 합의했지만 의미를 놓고 다른 주장을 폈다.

재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속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도입 여부와 필요성을 논의하던 단계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사항이지 재정부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 의료법인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효과가 있어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효과가 있더라도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이를 지키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오이석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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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영리 의료법인.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를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영리법인의 참여를 막고 있다.
2009-12-16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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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