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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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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햄버거·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패스트푸드·피자·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인증 또는 보증 등의 문구 사용 금지

열량·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내린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낮아지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체계 개선

의사 진단서의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방식이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재평가 주기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된다. 4월부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교원평가제 실시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길 때부터 갚아 나가는 장학제도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상 대학생 80만여명이 대상이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이에게 유아 학비 100%를 지원한다. 국립은 월 5만 9000원, 사립은 19만 1000원씩 지원된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5~10개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한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3월부터 운영된다.



■국방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던 본인선택제가 전면 폐지되고, 전산처리로 결정된다. 입영일자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병 A형간염 첫 접종

취사병과 충성클럽(PX) 근무병 등 식품취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병 3만여명이 처음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국방부의 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 일반병으로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지정 국제대회에 입상한 현역병이 본인 희망에 따라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

▲사회·경제적 약자 과태료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 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는 거주자격(F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행)



■문화·여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1월 출범한다.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ICOPⅠ은 온라인 콘텐츠를 검색,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만 적용됐다. ICOPⅡ가 가동되는 새해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의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국립현대무용단·국립어린이인형극단 창단

새해 6월쯤 국립단체로 현대무용단과 어린이인형극단이 창단된다.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방문의 해 시작

새해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이 본격 시작된다. 코리아그랜드 세일, 체류기간 하루 더 늘리기(One Night More) 등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선정·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 일정은 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 체제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새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의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 50곳에 마련, 운영된다.



■환경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시, 경기도 등 2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장은 대기 1~2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350개 사업장이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훈

▲보훈대상자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올라 2009년보다 11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이 50만여명에게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추진되고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무주택 보훈대상자를 위한 주택마련 자금 대부액이 기존 2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줄여 전세금 인상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립유공자 등 지원 강화

친일귀속재산 753억원(공시지가 기준)어치의 부동산 중 100억원어치를 팔아 영주귀국 후손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에 지원한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에 1만기, 영천호국원에 2만 5000기를 각각 추가 조성한다.



■외교·통일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민원인이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BC·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외환 등이다.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 종전 168개에서 새해부터는 232개 기관으로 늘어나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신청 여권을 4~5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비자 유효기간 확대

한·러 단기복수사증협정 발효에 따라 새해 1·4분기부터 러시아 비자 발급 기간이 현행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인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오른다. 1년차 북한이탈주민 직장인에게 450만원, 2년차 500만원, 3년차 550만원 지급되던 취업장려금은 각각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씩 지원된다.



■행정

▲고위공직자 쳥렴도 평가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고위공무원단 1500명,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262명, 600여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허가·지도단속을 하는 일선 공무원도 평가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보수·교부세 등에 차등 반영된다.

▲인·허가 ‘사후규제’ 방식 도입

기업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법령에 대해 사전규제가 아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가 도입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 서비스 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광학적문자인식(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부처 종합

※ 일부 제도는 국회·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2009-12-29 12: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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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