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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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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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부여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은 금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30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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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