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부여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은 금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30 12:0: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