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주 4일만 출근해도 된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대신 3일 반나절만 출근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도 가능해진다. 징계안건 검토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독자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나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감시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사무실 대신 집 근처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업무를 볼 수 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이 관례적으로 유지해 오던 오전 9시 출근 시스템 대신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여성부 등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시간제 공무원(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고 급여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 제도)’도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복장 역시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일년 내내 착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대신 근무 시간 중 특정 시간을 ‘핵심근무 시간’으로 지정하고, 이때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나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뜨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유연근무제’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공직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얼마나 잘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임주형기자 oscal@seoul.co.kr
2010-02-1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