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납부와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심의에 착수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한 1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 체납자들은 납부 회피를 위해 폐업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
법인 최다 체납자는 선박류 유류 부정환급으로 83억원이 부과된 P씨로 나타났고, 개인으로는 B씨가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명단을 전달하는 한편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또 해외에서 입국시 전수조사를 벌인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현금·예산·주식 등 유·무형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서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단죄 및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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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