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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 오늘 장례식] 감사원 특감 4대포인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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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건보고 혼선·지연 - 초기대응 - 구조 고강도 점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부터 한 달간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된다. 결과는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나올 전망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다. 하지만 합참과 해군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군 인사가 감사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의장 등 고위인사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현재 순국장병들에 대한 애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감사원에 서면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있다. 사실상 감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장 감사 대상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와 2함대사령부 등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크게 4가지로 이뤄진다.

▲사건 발생 시점의 혼란 ▲국방장관·합참의장 첫 보고 지연 ▲사건 현장에 대한 초기 대응 적절성 ▲침몰 선체에 대한 수색 및 실종자 구조작업에서의 문제점이다.

사건 발생 시점과 국방장관 및 합참 의장에 대한 보고 지연은 큰 테두리에 묶여 있다.

천안함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했지만 사건발생 직후 군은 사태 파악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건 발생 시점을 무려 네 번이나 변경했다. 오후 9시45분에서 30분, 25분, 22분이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23분이 지난 오후 9시45분 평택 2함대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합참 지휘통제반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이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휘통제반장이 ‘깜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깜박’한 상황전파로 이 의장은 사건 발생 후 49분이 지난 오후 10시11분에, 김 장관은 10시14분에 천안함 침몰 상황을 파악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후 10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에야 군 수뇌부가 첫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보고 지연과 사건 발생 시점 혼선은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다.

잠수함을 찾는 링스헬기는 사건 발생 25분 뒤에야 출동했고 대잠초계기인 P3C는 기지를 떠나지도 않았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만 출동해 레이더에 잡힌 ‘새떼’에 130발의 함포사격을 했을 뿐이다.

실종자 구조작업과 선체 수색도 감사 대상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해군 고속정이 도착했지만 천안함에 접근하지 못해 뒤늦게 도착한 해경정이 생존장병을 모두 구조했다. 실종 장병 대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함미는 침몰한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군의 위기상황 조치 등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은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청서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후속조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행정안보국이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에 정통한 전문 인력 등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동구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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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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