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4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30%로 상향 조정해 1조 44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 25%에 비해 5% 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월과 11~12월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체납자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인·허가 등 면허 사업 취소·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와 골프 회원권, 귀금속, 수익채권 등을 적극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특허권 등 무형 재산권에 대한 압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