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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송파구 친환경 아파트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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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환경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인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파구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친환경·에너지절약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해당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축기준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러한 건축기준을 따르려면 적잖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제도 활성화를 막는 원인으로 꼽힌다.

●5억 아파트 최대 350만원 절약

이에 따라 구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책’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5~15% 감면해 주고, 준공 이후 5년 동안 재산세를 10~30% 깎아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각각 최대 150여만원, 40여만원 아낄 수 있다. 또 10억원 상당 아파트는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각각 300여만원, 100여만원 줄일 수 있다.

이종효 구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은 “개선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이 떨어지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거여·마천뉴타운 등 향후 신축 예정인 아파트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 의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받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절약 아파트 인증을 통과해야 각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풍력 등 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의 20~80%를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2%까지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주차장과 가로등 등 공공용 전원으로 사용된다.

●LED조명 등 에너지 절약 자재 의무화

이와 함께 대기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콘센트와 수은이 함유되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친환경·에너지절약 기자재 사용도 의무화했다. 예컨대 에너지절약 콘센트를 활용하면 대기전력을 평균 11%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써 148.5㎡ 아파트 기준 월 평균 3만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이 반장은 “현재 송파는 전체 주택의 58%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지만, 새집증후군과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환경질환 때문에 친환경·에너지절약 건물에 대한 주민 요구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꾸준히 주택정책에 반영해 새로운 아파트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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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