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 ‘파산법’ 만들어 자구노력 강제해야
미국엔 연방파산법, 일본엔 자치단체 재정건전화법, 프랑스엔 재정분석 진단제도, 한국에는….’경기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정부 채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제어장치는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 위기감지 장치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선 지자체에 대한 사후조치도 거의 없는 상태다.
15일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방 재정 위기 방지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제도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유일하다. 이는 전년도 결산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사후 약방문 격이다. 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반대의 경우 페널티(징벌)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자치권 일부까지 제한하는 등 책임을 묻는 조치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부실을 초래한 지자체에는 공무원 감축, 보조금 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조기시정단계와 재생단계로 나눈다. 재정파탄에 해당하는 재생단계가 되면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정부의 감독 아래 씀씀이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홋카이도 유바리 시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연방파산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파견, 재정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1991년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첼시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자 시장을 해임하고 주 파산관재인을 파견하기도 했다.
우리도 뒤늦게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입결손·자금현황·지방채무·낭비성 지출 등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느슨하다.
제도 보완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육동일 교수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작성 단계의 개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심의관은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도 약한 만큼 이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하·강국진·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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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