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비 퍼주기,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하기,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복지급….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공기업들이 되레 직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6109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돈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1353억원을,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연·월차휴가비 보전 목적으로 311억원을 각각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를 경영평가 자료에서 누락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금 505억원을 과다 지급해 왔다.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및 정부 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휴가·휴일을 운영, 지난해에만 연차휴가 보상금 414억원을 더 지급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8-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