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기되는 고충민원 사항을 권익위 조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고충민원 신고가 없더라도 권익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인지수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조사대상 분야도 일반 행정, 사회, 경제, 건설, 국방, 수사 등 6개 분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앞서 ‘실세’로 불리는 이 장관 재임 시절에도 금융 계좌추적권 등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민주당 김성곤·김춘진·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총 의원 11명이 공동 참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