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5% 늘어 48조… 청년·신혼 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속도 붙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김미경 은평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유주방에 빨래방까지… 금천구 ‘가산동 문화복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둔촌1동 주민센터’ 신청사 임시 운영…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익위에 직권조사권 부여해야” 유원일 의원 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오 특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4일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기되는 고충민원 사항을 권익위 조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고충민원 신고가 없더라도 권익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인지수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조사대상 분야도 일반 행정, 사회, 경제, 건설, 국방, 수사 등 6개 분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앞서 ‘실세’로 불리는 이 장관 재임 시절에도 금융 계좌추적권 등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민주당 김성곤·김춘진·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총 의원 11명이 공동 참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15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