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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채 발행 6374억 축소… 축제·행사 규제 강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위기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처음으로 축소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범위가 넓어지고 유사한 성격의 축제나 행사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30%→15%로

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조 3373억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 8조 9747억원에 비해 6374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2006년 5조 8649억원에 2007년 6조 4003억원, 2008년 7조 1590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도를 두지 않았다.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 것은 지방채 발행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4년까지만 따지던 채무상환비율은 과거는 물론 미래 4년까지 총 8년간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의 채무상태가 1~3개 유형에서 1~4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재정이 가장 양호한 1유형 기준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에서 15%로, 채무상환비율이 10%에서 7%로 강화됐다. 1유형에 속할 경우 일반재원의 1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경기도 발행한도 1653억 최대 축소

16개 광역 지자체 중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도다. 올해 1조 7624억원이던 발행 한도는 내년 1조 5971억원으로 1653억원이 줄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경기도 본청만의 내년 지방채 한도는 526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9억원 줄었다. 경기에 이어 경남이 1297억원, 경북이 1256억원, 충남이 1252억원씩 줄었다.

성남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465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98억원으로 233억원(50%) 늘어났다. 지방채 발행 한도 공식에 따르면 70%가 늘어날 수 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채무상태에 따른 구분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1유형으로 분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판교특별회계가 문제일 뿐 성남시는 세수 등의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따로 관리되던 채무부담행위와 기금, 보증채무이행액 등도 채무에 포함된다. 단체장이 실제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 다양화·공모채 활성화

지방채 조달창구도 다양화된다. 내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자체가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채가 활성화된다. 그동안 지방채는 공자기금,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소화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공모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사업성이 있는 채권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도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을 차별화 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는 시장에서 재원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유사·중복축제 대대적 구조조정

유사·중복 축제나 행사도 규제된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축제·행사성 사업은 시·군·구가 심사를 하고 시·군·구에서 심사하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행사는 시·도가 심사를 맡는다. 정기심사 횟수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사·중복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행사나 축제가 구조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가 마련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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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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