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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인카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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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률 1%로 상향… 부적정 사용 통제는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신용카드 한도와 사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신 법인 카드의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늘어난 포인트를 돌려받을 경우 1250억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달 중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법인카드를 회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소홀한 반면 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서비스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신용카드 의무 사용대상 경비를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률도 1%까지 상향조정토록 신용카드사와 전면 재약정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 의무 사용대상이 급식비,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에서 3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물품구입비 사용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53억원에서 4411억원으로 늘어난다. 카드사 제공 포인트 적립률을 1%로 가정할 때 32억여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카드 임의사용 대상도 현재 7개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추가 적용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들어 있다. 현재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만 임의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조 1488억원인 공공운영비를 법인카드로 낼 경우 1215억원(1% 적립 기준)을 추가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신용카드 포인트 약정을 다시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금고은행과 신용카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0.2~1%로 제각각이어서 국가기관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표준약정을 통해 적립률 1%를 일괄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신용카드 포인트 대신 다른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해 놓고 카드 사용 시 발생 포인트, 적립금 등을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지만 지자체가 의무 사용대상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적립 포인트 등 인센티브 세입조치에 소극적이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신용카드 사용경비 확대, 포인트 적립률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신용카드사와 체결된 약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가장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앞으로 행안부는 부처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부적정·비정상 거래 시 자동경보 등 사용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207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무+임의사용대상)의 21%에 불과한 1조 5000억원가량만 법인카드로 지출됐고 적립포인트는 연간 87억원에 불과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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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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