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11-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