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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채 대해부] 작년 일반직 특채 2124명… 8급 850명·5급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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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특별채용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뭘까.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학위나 자격증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한공개경쟁채용에 가깝다.

그러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오해를 사고 있다. 특채를 한번 분석해보자.








특채는 일반직과 별정·계약직 특채 두 가지로 대변된다. 일반직은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별정·계약직은 이름에서 보듯이 2년 또는 3년, 길어야 5년간 근무하는 경우다. 일반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보수가 별정·계약직보다 낮다.

별정·계약직은 근무기간이 끝난 이후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근무성적이 뛰어날 경우 일반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올여름 이뤄졌으나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매년 특채는 각 부처의 수요와 당시 이슈를 반영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반직 특채로 채용된 사람은 2124명이다. 2008년 1017명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기능직 471명과 지방통계청의 별정직 통계조사요원 70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직급별로 보면 8급이 850명으로 가장 많다. 논란의 중심에 선 5급 특채는 102명으로 전체 특채 인원의 4.8%에 불과하다. 공채와 특채를 포함, 5급으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 중에서는 27.7%다.



별정·계약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채용 과정이 간편하다. 지난해 별정·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652명, 2008년에는 606명이었다.

특이한 점은 외교부가 2008년 일반직 특채는 한 명도 없이 별정·계약직 특채 형식으로 78명을 채용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일반직은 24명, 별정·계약직은 46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별정·계약직으로 뽑은 뒤 3년 지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계약직을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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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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