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에서 학자금 중복지원 사례가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여업무 처리기준’은 같은 학기에 한 학생에게 두번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중수혜 시는 환수 조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같은 학기에 다른 기관 등에서 중복으로 학자금을 지원 받은 사례 60건이 확인됐지만 그동안 이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지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외에 이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모두 1억 850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중복 지원된 학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무원이 콘도, 호텔 등 레저·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신용카드 제휴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