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해양부에 통보
고속국도(고속도로)의 나들목 추가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앞으로 고속국도를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필요한 조건, 범위, 비용분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용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목포~광양, 전주~광양, 여주~양평 등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3개 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 결과 나들목 추가 건설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고속국도의 진·출입시설(나들목)은 도로건설 계획·시행 단계에서 배치기준(2~30㎞, 인구 3만명 이상 도시, 1일 교통량 3만대 이하 등)과 총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설치된다. 지자체 요구로 추가되는 나들목은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하지만 국토부는 나들목 추가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는 수익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추가 건설을 승인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이번 3개 고속국도건설사업단의 감사에서도 전주~광양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동순천 나들목 등 추가로 설치 중인 4개 나들목 가운데 3곳의 설치 비용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