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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도 성과급 준 배짱 좋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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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4개의 공기업이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과 관련해 부패혐의가 상당하다고 감사원에 통보함에 따라 서면감사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한국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퇴직자 239명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은 30억여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200여만원이나 됐다.

한국석유공사도 198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 관련 규정을 개정,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1인당 평균 12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경영평가 이후 퇴직자(255명, 성과급 40억여원)에게 최종 근무연도 성과급을 정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이듬해 6월에 추가 지급(1인당 평균 1500여만원)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향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공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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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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