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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등 잇단 번역오류 변호사 1명이 찾아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터져나오는 잇단 번역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번역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지적된 만큼 앞으로 FTA 등의 번역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FTA 번역문 등을 초벌 번역한 후 외부 기관에 맡겨 오·탈자를 가려내겠다.”면서 “법률 부서 내에 이와 관련된 상시적인 팀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협상 후 확정된 영문본에 대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을 한달 정도 공개해 관심 있는 사람이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내부 조사 후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세 차례나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된 번역 오류가 지적돼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말 한·EU FTA 국문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제기됐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의 이행요건 제10.5조 제1항 협정문 영문본에는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적혀 있지만, 국문본에는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표현된 것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 FTA 비준 동의안에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와 관련된 규정에서 영문본에는 없는 ‘5년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가 국문본에 포함됐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EU 측과 FTA 협정문 국문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급히 합의해야만 했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에 120여명, 국제법률국에 30여명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나 EU처럼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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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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