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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검출 땐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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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근해 방사능 오염… 정부 2단계 긴급대책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 바닷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일본의 4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던 방사능 전수검사를 모든 일본산 수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의 2단계 돌입을 의미한다. 향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검역 중단이나 수출 중단 등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기계인 감마선 분광기를 외부 기관의 협조를 얻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만일 수입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정도에 따라 수입 중단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같이 식품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발효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의 4개현에서 수입되는 8개 품목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일본 지역에서 잡히는 10개 품목과 우리나라 근해에서 거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주 1회 검사하는 1단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전에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6개월에 1회씩 검사해 왔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 어류가 한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감마선 분광기가 전국에 3대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수검사까지는 무리”라면서 “감마선 분광기 1대의 가격이 2억 2000만원에 달해 구입보다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수입 검역 단계서 창고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쌓아 두고 일시적으로 국내 반입을 막는 ‘검역 중단 단계’(3단계)와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수입 중단 단계’(4단계)는 ▲실제 방사능 유출 발생 여부 ▲일본 해류의 이동 경로 ▲유통업체들의 동향 ▲소비자 불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식품안전법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 검역 중단 단계까지는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까지 22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아직 방사능 유출 사례가 없고,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해류 역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검사법을 제정한 1950년 이후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 반입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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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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