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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브랜드화’… 체납징수 민간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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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주요내용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지난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따른 첫 결과물이다. 당시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 공정한 공직인사, 전관예우 관행개선, 학력·학벌 차별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8대 과제가 추려졌지만 공평과세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첫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실제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납세가 41.4%로 나타났다. 근로 21.9%, 교육 20.2%, 국방 16.5% 등과 큰 차이가 난다. 한국갤럽이 조세불공정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가 31.6%,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과세불형평 25.4%, 편법적 상속·증여 24.1%, 고액체납 9.8%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실천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많은 금액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은 우대하고 탈세자에 대한 추적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세무사가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 재산상속 관리 강화

이날 발표된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다.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이자 해당 기업과 주주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고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었다. 정부가 2006년 대기업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적발, 과징금을 물린 뒤 과세방안 부과 여부가 논의됐으나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까지 확대된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금액 이상 세액 추징 등 부실운영 공익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고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0개국과 체납자 정보교환 추진

국세청은 올 1분기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총 460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최초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2분기부터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역외 탈세의 경유지와 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나라에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외국 국세청과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이후 하반기에는 미신고자를 파악, 제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자산 정보를 얻기 위해 올해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등 10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확보결과를 4월과 10월 등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고의적 체납 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50명에서 174명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도 늘어난다. 국세는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지방세는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국세와 같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세법 조사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019명이며,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3만 2616명으로 확인됐다.

●소액 성실납부자도 인증·표창


행안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확인을 시작할 방침이다.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이름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모범 납세자를 브랜드화해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를 제작, 사업장 현관에 부착하게 된다. 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대상이 음식·도소매업종의 생애 최초 창업자에서 모든 영세납세자로 확대된다.

지방세 납부 금액이 적더라도 3년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실납제자 인증 및 표창이 수여된다. 또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시 우대,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등 생활 속에서 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조례가 만들어진다. 7월부터는 현행 광학식문자판독기(OCR) 고지서 납부방식 대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이 변경된다.

전경하·박성국기자 lark3@seoul.co.kr
2011-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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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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