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개기관 실태 조사
‘공공기관 성과연봉형 임금체계’(성과연봉제)의 재검토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간부직의 성과연봉제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과연봉제 대상 공공기관은 총 286곳이다.
18일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공공기관 성과연동형 임금직무체계 매뉴얼’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업무는 개인별 표준화·전문화가 부족하고, 공동업무가 많아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6곳 중 2곳이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을 20%를 넘게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보다는 연공과 직급에 연계돼 기존임금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는 기본연봉에 포함하지 않던 급식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연봉이 오르는 경우도 생겼다.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따지는 퇴직금도 함께 상승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을 제어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도 큰 걸림돌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4-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