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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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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가운데 소속 기관의 정책에 대한 강의는 일반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바쁜 업무 중에 각종 모임에 나가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잦은 외부 강의로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외부 강연을 나가게 되면 그만큼 결재나 업무 협의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례 포럼 등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집단에 관련 정책 정보가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외부 강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에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비롯해 회의,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해야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일시와 장소,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즉, 일반 업무가 아닌 근무지 밖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외부 활동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등을 불문하고 일단은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복무규정이다. 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산하단체인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위반 유형 16건 가운데 외부 강의 미신고는 5번째로 그 비율이 높다.

 행동 강령을 지킨다 하더라도 모호한 활동비 규정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소지가 적지 않다. 행동 강령에는 ‘강의료나 회의 참석료 등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외부 활동의 대가를 얼마나 받든 사실상 문제 삼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는 “강의료는 대부분 요청 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별도의 (강의료)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경조사비 5만원, 축하 난 3만원 이하 등을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하단체 및 기업체 등 외부 출강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부처들은 아예 강의료 상한선을 명시해 놓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공문 형태의 문서로 외부 강의 요청을 받게 하고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결재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 활동과 관련한 대가성 경비를 받을 때는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50만원 이상의 고액 강연료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초청자 쪽에서 다른 강연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50만원 이상을 지급할 때는 초과 액수를 불우 이웃 돕기 등에 기부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강연료 50만원 미만은 소속 부서장에게, 50만원 이상은 감사실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 예외 규정도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 15조는 ‘외부 강의 등의 참석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나 행사 참여가 대부분 공직 유관 단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외 규정이 신고의무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부처 종합·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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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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