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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의료 실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연찬회 강의료를 추가로 부당하게 받아내는 등 공직사회 비리가 외부 강의료로까지 번지면서 공무원의 가외 수입인 강의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강의료, 자문료, 회의 참가비, 포럼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공직자 윤리 강령에 명시돼 있지만 외부 민간 기업이나 관련 기관, 대학에서 받는 강의료는 눈먼 돈일 경우도 적지 않다. 1회에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로 제각각인 데다 소속 부처, 직급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공무원들의 강의료 실태를 짚어본다.



●중공교 강사료가 표준

“대학원 강의를 한 차례 한 적 있다. 나중에 통장에 200만원이 입금돼 있더라. 공무원이 국공립대에서 강의하는 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더라.” 모 차관급 인사가 강의료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다.

“대학에서 특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강의를 했다. 100만원을 주더라.” 또 다른 차관급 인사의 말이다.

같은 차관급이지만 강의료 수준은 이처럼 제각각이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자문 등으로 받는 강의료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금액과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소속 기관 행동 강령 책임관(대개 부처 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조항이 있다. ‘사회 통념’의 기준은 보통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매년 책정하는 강사료 수준과 일반적인 상식선을 통용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강의료는 뇌물로 간주한다.

중공교 강사료는 전·현직 총리급과 국내외 최고 권위자의 경우 최초 1시간당 100만원 이내, 전·현직 장관급과 지자체장, 민간 총장급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올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공교에 특강을 나갔을 때는 강의료 지급 선례나 기준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총리급으로 맞춰 지급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공정 강의료는 100만원 수준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하는 내부 강의는 별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직간접적 사례·증여나 향응은 주고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심의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는 소속 공무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부처별 강의료 지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처나 직급에 따라 외부 강의료는 천차만별이었다. 아랫목 대접은 재경부처가 받고 있었다. 금융기관·기업체 등에서 출강 수요가 높을 뿐더러 횟수도 빈번하고 금액도 세다.

행안부가 2009년 복무점검 때 공정거래위원회 5급 상당 공무원이 외부 민간업체 출강료로 1회에 100여만원를 받은 사례를 찾아내기도 했지만 당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반환 권고에 그쳐야 했다.

재경부처 공무원들이 주로 러브콜을 받는 민간 기업 대상의 강의료가 가장 통이 크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또는 주요 대기업이 주최하는 조찬 포럼에서 현직 장·차관이 연사로 나선다면 통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불문율이라고 한다. 일부에선 세후 금액을 100만원으로 맞춰주기 위해 일부러 11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재경부처 고위직은 부르는 게 값?

소관 법률이 60개가 넘는 금융위는 관련 협회, 회사 실무자 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지난해 외부 강연 200여건, 올해만 벌써 60건 넘게 신고됐다. 김석동 위원장도 바빠서 못 하는 강연이 부지기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0만~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만원 이상의 고액 강연료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으면 초과 금액만큼 미소금융이나 불우 이웃 돕기 등에 기부하게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기부된 돈은 2009년 3건 138만원, 2010년 12건 442만 7240원, 2011년 현재까지 8건 319만 9200원으로 총 900만원가량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부처 공무원들은 최소 1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받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2시간 기준으로 보통 20만~30만원 선, 많게는 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는 한 달 평균 30여건의 강의 요청이 산하공단, 공사에서 들어온다. 지식경제부는 첨단 산업 관련 연구소 등에서 비슷한 건수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두 부처 모두 사무관 기준 15만~20만원 수준이다. 행안부도 고위 공무원은 시간당 20만~30만원 이상이지만 실무직은 10만원 이하로도 받는다.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현직 장관 취향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횟수도 좌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직 장관들은 여기저기 초청도 많은 편이었지만 맹형규 장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강의를 거의 다니지 않다 보니 아래 직원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이주호 장관 취임 이전엔 대학원 등에서 정기적인 강의를 하는 이른바 겸직 강의도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만의 전 장관의 경우 외부 강의료를 모두 불우 이웃 돕기 등의 성금으로 내놓았다. 정치인 출신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아예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부처 종합·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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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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