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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첫 파견 판사 직급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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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판사 경력 고려 과장급·科 차석자리 조율

외교통상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외교부 본부로 파견 근무를 나올 예정인 정재민(35) 판사(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소속)에게 부여할 직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법부인 법원에서 행정부인 외교부로 파견을 오는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도 정 판사에 대한 직책 등 예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다.


정재민 판사
연합뉴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독도 관련 소설을 쓰는 등 독도 문제 전문가로 인정 받은 정 판사를 1년 간 국제법률국 산하 영토해양과로 스카우트하면서, 소속 과에서 그에게 부여할 직급 등 대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오는 첫 파견인 만큼 그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직책을 부여해야 하는데, 소속 과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딱 맞는 직급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법고시에 붙어 판사가 되면 바로 4급 상당이 되는데, 외교부를 기준으로 하면 1등 서기관으로, 본부 과에서는 차석 위치가 된다. 따라서 정 판사의 경력을 고려하면 외교부에서는 과장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법률자문관 등 별도 직책으로 파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미 과장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을 2명 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 판사를 우선 차석 자리로 배치하되 연구 업무 등 특수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각 과의 차석은 과의 살림살이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정 판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과장이든 차석이든 직급과 상관없이 외교부 내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급이 어떻게 정해지든 상관없이 호칭은 ‘정 판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법부와 외교부가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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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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