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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전담기구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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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

서울신문이 최근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치계를 꼽은 가운데<서울신문 7월 18일 자 3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부패방지기구 조사권 없어 활동 위축”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가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지금까지 부패방지기구는 조사권이 없고 검찰 등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돼 권력형 부패를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부패방지 전담기구에 독립성과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관별로 산재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고, 감사원은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했다.

당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와 특검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을, 감사원은 반부패특위가 감사원의 상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 교수는 “기존 사정기관의 이 같은 반발과 견제로 부패방지위원회는 불완전한 절름발이 기구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권익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었던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뀌었다.”면서 “기존의 두 기구가 반부패 전담기구였던 데 비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와 고충민원 조사 처리 업무 등 복합 기구로 바뀌게 되면서 부패 전담 조직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부패 건수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야”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국토해양부가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각급 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실적을 지수화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주체를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교수는 업무 성격이 다른 기관을 동일 척도로 측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반부패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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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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