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2일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 기준 및 공사 규모를 조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을 막고,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내용을 보면 등급 내 상위업체에 공사 배정이 집중되고 공사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100억원 이상 1등급은 대형업체와 중견업체가 경쟁하면서 등급 내 하위업체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1등급 체계에서 하위 30% 업체의 수주율은 4~6%로 다른 등급(20~25%)에 못미쳤다. 이에 따라 1등급 하위업체(48개)와 2등급 상위 30%(90개)를 묶어 2등급으로 재조정했다. 나머지 2등급 업체는 시공평가액 700억~400억원인 3등급을 신설해 편성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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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