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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 이용시설 추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등 기존 17개 시설 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도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중유 중 황 함유량이 경기 동두천·양주·파주시 3개 지역은 기존 0.5%에서 0.3% 이하, 경기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지역으로 강화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4월 6일부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해야 한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1월 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현금 납부와 계좌 이체 외에도 신용·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가 대상이다.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지난 3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매매 실거래가는 3월에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이르면 1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된다.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012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리 2~4%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8월 5일부터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8월 1일부터 시·군·구 또는 지적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0)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접수는 물론 진행상황·결과 확인, 다운로드 등이 가능해진다. 측량 신청 준비서류인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상반기 중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7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용보조금(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가구당 연 60만원)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전산망과 행복e음 간 시스템 연계로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자격 조사가 가능하다.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개통 2012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39.6㎞, 주행시간 46분이 줄어든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하반기부터 여객선을 탈 경우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2월 5일부터 상시 근무자 2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5t 미만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이 적용돼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된다.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가 연안 10~20㎞ 이내에서 50~80㎞로 확대된다.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해외 항공 여행 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 할증료 부과노선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 할증료 변경주기가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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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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