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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삼성SDS “허위서류 안 내… 잘못된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삼성SDS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공방이 소송으로 번졌다.

두 기관의 공방은 2010년 11월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선로전환기에서 700여회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선로전환기는 삼성SDS가 2008년 납품했다. 공단은 장애 원인을 캐던 중 삼성SDS가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환기를 적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밝혀 내 지난 7일 삼성SDS를 부정당업자로 결정하고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내용을 게재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공기업뿐 아니라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부정당업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13일 법원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SDS는 일단 판결이 나오기까지 입찰 참가가 가능해졌다.

쟁점은 허위 서류 판단, 부정당업체 결정, 입찰 참가 제한과 제재 범위를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다.

공단 관계자는 “이전 규칙도 89개 기타 기관의 게재 권한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판단해 게재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 “삼성SDS는 2007년과 2010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SDS는 “철도공단 입찰 제안 요청서 요건에 맞췄을 뿐 허위 서류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국가계약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관급공사 전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 징계라고 반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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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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