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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결과] 지자체 비리에 국민 세금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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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백억 과다지급·해외여행 향응·묻지마 자문료…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이나 더 퍼주고 수천만원짜리 해외여행 향응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주민들의 혈세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 용인시 등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 취약 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사계약,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특혜를 준 대가로 향응을 받은 비리가 곳곳에 만연했다. 특히 공사비나 자문료를 과다지급한 뒤 해외여행 향응을 받는 간 큰 짬짜미 사례들이 여럿 적발됐다.

●지방의원 친인척에 ‘특혜 허가’

경전철 비리로 시끄러운 용인시가 또 걸렸다. 2008년 시는 사업비 1300억여원을 투입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A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방식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업체에 실제 공사비보다 무려 284억원을 더 퍼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이후 조달청 계산 결과 284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 시장과 해외여행 향응을 받은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자문료를 십수억원이나 더 퍼준 대가로 해외여행 답례를 받은 사례가 들통났다. 투자유치업무 담당자 B팀장은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자문용역을 주면서 통상 기준액보다 최대 12억 5000만원이나 과다지급하는 특혜를 줬다. 몇달 뒤 B팀장은 3박4일간 업체가 보내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지방의원 친인척들에게 ‘묻지마 특혜’를 주는 고질병폐도 없을 리 없었다. 경남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명은 토석 채취 허가기준을 위반한 업자에게 전 의회 의장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계속 연장해 줬다. 감사원은 “5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 및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한 결과 토사유실로 재해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양주시는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 방식으로 뽑아야 하는 보건진료소장 자리에 청탁인사를 앉혔다. 청탁을 받은 시 인사 담당자 2명은 하남시 보건간호 6급을 전입시켜 그가 보건진료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공개경쟁 어기고 청탁인사

지역 토착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건설공사 계약 현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거의 ‘상식’으로 통했다. 이날 감사원이 함께 공개한 ‘지방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실태’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의 C사업소장 등 3명은 24억여원짜리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자격자인 D복지회에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 이후 계약자 부적격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들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끌어들여 처음부터 합법적인 공동계약을 진행한 것처럼 속였다.

이와 엇비슷한 계약 비리는 부산·인천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 전남 신안군 등 감사 대상 기관 대부분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9건의 건설 비리를 적발, 18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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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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