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범죄고발 규정’ 마련…동료 부정행위 묵인해도 징계
올해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청렴의 해’로 선포한 영등포구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부패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동료의 범죄를 묵인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장과 감사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 범죄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범죄 행위 사실 여부를 가려 즉시 고발해야 한다.
동료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때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 누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했을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의 부정·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최근 ‘청렴성과 상시관리제’를 도입해 청렴시책사업 추진 실적을 부서·개인별로 연중 관리하고, 공무원 스스로 반부패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청렴 성과 달성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 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파면 등 강력한 내부 징계뿐 아니라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 영등포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