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자 11면·27일자 12면
행정안전부는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관리하는 ‘시험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험심의위원회는 시험 공고·시행·합격자 및 합격선 결정 등 시험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면접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때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해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러 지방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면접시험에 불참해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까지 박탈하는 페단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외교관 후보자 일반·지역·전문분야 전형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방식 확정안도 포함됐다. 민간검정시험이 없는 ‘희귀’ 외국어인 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는 2차 필기시험이 아닌 3차 면접시험에서 평가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계획도 확정됐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도 상향된다. 2014년부터는 토플 IBT는 현재 83점에서 97점으로 14점을 더 받아야 한다. 토익은 현 775점에서 870점으로 95점, 텝스는 700점에서 800점으로 100점이 더 오른다.
5등급 외무직 공채를 대신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전형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영어·한국사·제2외국어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시험은 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는 학제통합논술시험과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으로, 3차시험으로 인성·역량면접 시험으로 치러진다.
지역전형은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정세·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과목은 일반전형과 같지만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은 제외된다. 전문분야전형은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것으로 과목은 일반전형과 같지만 제2외국어 및 전공평가시험은 빠졌다. 27일 오후 2시 30분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내년에 처음 치러지는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7 11면